중국대사관 인증서류
민사(거류증신청, 부동산매매외)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출생증명서), 중국결혼서류, 위임장(위탁서), 주민등록등본, 여권(신분증명), 범죄, 신원조회증명서 등 개인에 연관된 서류 등.
상용(중국투자, 은행대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신용평가서 등 회사와 연관된 서류 및 지사설립서류 등.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되는 서류에 한해 본사 발급대행 가능
발급시 필요서류 – 여권사본이나 신분증사본, 본적지, 현주소(한국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중국의 경우 중국정부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번역,공증 외교통상부확인 중국대사관인증 절차가 적용됩니다. 중국은 2007년 7월14일로부터 발효된 아포스티유 가입국이 아니므로 외교통상부영사확인 후 중국대사관인증을 거처야 합니다. 당사에서 모든 절차를 빠른 시간안에 대행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어디서나 문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절차
소요일 및 대사관 인증료
민사(개인서류) 번역+공증+외교부+대사관인증 | 상용(기업서류) 번역+공증+외교부+대사관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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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6일 (토,일제외) | 2박3일 | 1박2일 | 5박6일 (토,일제외) | 2박3일 | 1박2일 |
100,000원 | 125,000원 | 150,000원 | 120,000원 | 145,000원 | 170,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