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로 입출국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 상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할 때에 신청하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증사무소(공증변호사)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에서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해줌으로써 국가 간에 그 번역내용을 인정받도록 하는 공적인 증명을 하는 경우입니다.
번역료 | M&A, 10,000~30,000원 (1장당) *문서에 따라 가격조절 가능 하며 제 3외국어일 경우 상담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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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료 | 한글->영문 25,000원 영문->한글 25,000원 *위 공증료는 공증변호사의 수임료 이며 협회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대행수수료는 공증 건수에 따라 변경됩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
물류비 | Quick Service 및 택배비용(국제택배)등은 고객부담. |
취급 서류 | 사업관련서류사업서류, 계약서, 정관,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재표(기본), 재무재표(상세), 등기부등본(법인), 등기부등본(토지, 건물)일반민원관련서류호적등본, 성적표, 주민등록등본, 출생 증명서, 사망 진단서,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면허증, 입학허가증,여권,생활통지표,초청장작성 대행 등을 포함 한 모든 공증서류 |
- 번역공증시 문서내용중 인물명은 반드시 여권에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번역공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원본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번역공증의 경우 FAX나 우편으로 문서를 미리 보내주시면,
- 공증 시간에 앞서 미리 번역작업을 할수 있으므로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호적등본및 부동산관련 서류 민원발급대행 및 번역공증 해드립니다.
- 번역공증후 해외발송 대행해 드립니다. (필요사항 : 받는분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 번역공증팀 직통 전화번호는 ☎ 02-352-0691 , 팩스번호는 ☎ 02-352-1926 입니다.
- 번역을 의뢰하실 문서를 FAX나 우편 또는 E-mail trans0515@naver.com 을 통해 미리 보내주십시오.
- 번역이 필요한 시점을 미리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맞춰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