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산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당사에서 대행하여 드립니다.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 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통상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가 (2019.3.1일 현재)
ㄱ | 멕시코 | 수리남 | 카자흐스탄 |
---|---|---|---|
그라나다 | 모나코 | 스와칠랜드 | 콜롬비아 |
그루지아(조지아) | 모리셔스 | 스웨덴 | 쿡제도 |
그리스 | 몬테네그로 | 스위스 | 크로아티아 |
ㄴ | 몰도바 | 스페인 | 키르키즈스탄 |
나미비아 | 몰타 | 슬로바키아 | ㅌ |
나우에 | 몽골 | 슬로베니아 | 터키(영사확인가능) |
남아공 | 미국 | ㅇ | 퉁가 |
네덜란드 | ㅂ | 아르메니아 | 트리니다드토바고 |
노르웨이 | 바누아투 | 아르헨티나 | ㅍ |
뉴질랜드 | 바바도스 | 아이슬란드 | 파나마 |
ㄷ | 바하마 | 아일랜드 | 페루(2010.11.30부터) |
덴마크 | 베네수엘라 | 아제르바이잔 | 포르투갈 |
도미니카공화국 | 벨기에 | 안도라 | 폴란드 |
도미니카연방 | 벨라루스 | 안티과바뷰다 | 푸에르토리코(미국) |
독일 | 벨리즈 | 알바니아 | 프랑스 |
ㄹ | 보스니아 | 에스토니아 | 피지 |
라이베리아 | 보츠와나 | 에콰도르 | 핀란드 |
라트비아 | 불가리아 | 엘살바도르 | ㅎ |
러시아 | 브루나이 | 영국 | 한국 |
레소토 | ㅅ | 오스트리아 | 헝가리 |
루마니아 | 사모아 | 온두라스 | 헤르체코비나 |
룩셈부르크 | 사이판 | 우크라이나 | 호주 |
리투아니아 | 사이프러스 | 이스라엘 | 홍콩 |
리히텐슈타인 | 산마리노 | 이탈리아 | |
ㅁ | 상투메프린시페 | 인도 | |
마샬군도 | 세르비아 | 일본 | |
마우리제도 | 세이셜제도 | ㅊ | |
마카오 | 세인트루시아 | 체코 | |
마케도니아 | 세인트빈센트 | ㅋ | |
말라위 | 세인트키츠네비스 | 카보베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