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산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당사에서 대행하여 드립니다.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 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통상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가 (2019.3.1일 현재)

 멕시코수리남카자흐스탄
그라나다모나코스와칠랜드콜롬비아
그루지아(조지아)모리셔스스웨덴쿡제도
그리스몬테네그로스위스크로아티아
몰도바스페인키르키즈스탄
나미비아몰타슬로바키아
나우에몽골슬로베니아터키(영사확인가능)
남아공미국퉁가
네덜란드아르메니아트리니다드토바고
노르웨이바누아투아르헨티나
뉴질랜드바바도스아이슬란드파나마
바하마아일랜드페루(2010.11.30부터)
덴마크베네수엘라아제르바이잔포르투갈
도미니카공화국벨기에안도라폴란드
도미니카연방벨라루스안티과바뷰다푸에르토리코(미국)
독일벨리즈알바니아프랑스
보스니아에스토니아피지
라이베리아보츠와나에콰도르핀란드
라트비아불가리아엘살바도르

러시아브루나이영국한국
레소토오스트리아헝가리
루마니아사모아온두라스헤르체코비나
룩셈부르크사이판우크라이나호주
리투아니아사이프러스이스라엘홍콩
리히텐슈타인산마리노이탈리아 
상투메프린시페인도 
마샬군도세르비아일본 
마우리제도세이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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